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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 제작 시 필수 체크사항

2022-11-30

병원 홈페이지 제작 시 필수 체크사항

 

 

[병원 홈페이지 제작 시 필수 체크사항]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우리 병원의 특징은 무엇인지 장점은 또 어떤 부분인지, 왜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어필해 보세요.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입이 발생하게 되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나 자칫 잘못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다가 원치 않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시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의료법
일반 홈페이지와 병원 홈페이지 제작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의료법 및 의료광고규정입니다. 
일반 기업용 홈페이지의 경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홈페이지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홈페이지 또한 의료법과 의료광고규정을 적용받기에 이를 준수하면서 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 홈페이지 제작은 의료법과 의료광고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 저작권
의료법 준수와 함께 저작권을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병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콘텐츠들은 영리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작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단 라이선스 획득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권리침해 소송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영리목적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획득한 콘텐츠들로만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 과장 광고
네이버 광고, SNS, 블로그 등의 모든 의료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심의 단계를 거친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료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영업 정지 혹은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광고나 비교 및 비난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진료비 할인 광고 역시 금물입니다.
최고, 최상, 최첨단 등의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전/후 사진은 반드시 로그인된 회원에게만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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