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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상호 선정 시 고려할 점 3가지(상표등록)

2020-11-23

[사업자등록 전 상호 선정 시 고려할 점 3가지(상표등록)]
지난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악의 불황에도 창업을 통해 기회를 노리는 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루에도 수 천 개가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 요즘은 가히 브랜드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상호 제작, 로고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입니다.
자신의 가게의 메뉴나 간판명으로 사용하게 될 회사 이름을 짓거나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과정으로 창업 준비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잘못할 경우 중복되는 상호명이 많아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법적으로 상호(상표)를 등록한 이름이라면 상표권 도용으로 사업 중 법적 분쟁에 휘말려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상호 선정 시 다음 3가지 부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전 상호 선정 시 고려할 점
① 상호 검색해보기
아무리 좋은 가게 이름이나 로고를 제작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같은 로고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좋은 브랜드명이 아닐 뿐더러 모르고 창업을 진행하다가 해당 업체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상호 검색을 해보도록 하세요.
상호 검색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또는 마크인포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 http://www.kipris.or.kr
마크인포 : http://www.markinfo.co.kr
②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를 체크해보기
요즘은 어떤 브랜드든 인터넷 노출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호를 검색을 해봤을 때 이미 비슷한 기업 정보들로 수많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 차후 마케팅적으로 유리한 브랜드명이 됩니다.
③ 상표등록 신청하기
요식업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여 차후 법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타인이 해당 로고나 가게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해당 해당 가게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기껏 제작한 로고를 상표등록하지 않다가 타인에게 상표권을 빼앗겨 후에 가게 이름을 바꿔야하거나 함께 침해 소송으로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하는 등의 법적 분쟁도 매년 6,0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공식 지원하는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마크인포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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