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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단에 카피라이트(copyright, 회사정보) 꼭 넣어야 할까요?

2020-10-23


[홈페이지 하단에 카피라이트(copyright, 회사정보) 꼭 넣어야 할까요?]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정보를 왜 넣는 걸까요?
홈페이지 하단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불법일까요?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가 있는 카피라이트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 정보를 넣는 것은 자유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전자상거래(쇼핑몰)은 반드시 넣어야 하며,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때도 카피라이트가 있어야 검수 통과됩니다.)
홈페이지 운영 목적에 따라 하단 회사정보를 넣을 수도,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엔 카피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1 사용자 UX에 따른 회사정보 공지 효과
보통의 사용자들은 해당 홈페이지의 회사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마우스 휠을 돌려 홈페이지 하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 경험에 따라 회사정보를 방문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경우에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정보를 넣고 있습니다.
02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쇼핑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법률 '제10조'를 보면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을 표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출처 web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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